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취득 및 양도 가액 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따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토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간이시장에서 수년간 순대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동 ○○번지 25평짜리 ○○연립주택이 저의 전재산인데, 이것도 은행부채 14,000,000원·전세보증금·사채 등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달 06월 17일에 증여세 8,806,20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집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니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명의로 돌리면 이렇게 과세된다고 합니다. 또 과세표준액이 11,000,000여원 정도이므로 내무부 고시가로 과세해야 하는데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저의 연립주택은 처음 19,000,000원을 근저당설정시 감정했을 뿐 다음에 받은 5,200,000원은 위 금액을 적게 융자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근저당설정만 하고 5,200,000원을 융자받은 것인데, 어떻게 24,200,000원에 대해 과세가 되었으며(19,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본 것이라 사료됨), 위 24,200,000원을 근저당설정하고 원소유자인 아들명의로 빌린 14,000,000원이 그대로 은행부채로 남아있는데도 한 푼도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이며, 또한 전세입주자도 그 당시 2명이 있었습니다(근거가 확실한 한 사람의 전세금3,000,000원을 공제해 줄 수 있지 않은지). [질의내용] 이와 같이 증여가액을 19,000,000원으로 볼 때 이 재산의 증여 당시인 1987.01.07 현재 14,000,000원의 부채는 공제가 되는지, 전세보증금 3,000,000원과 기초공제 1,500,000원을 하면 세금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