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다가 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다가 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 근교에 약 1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호텔,캬바레,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의 사정상
나. 동건물의 호텔, 캬바레, 음식점 등의 사업허가자 명의를 모두 본인의 처 명의로 변경하 여
다. 본인의 처가 본인에게 동 건물의 임대료 (전세금 1억에 월세2백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운영 할 경우
라. 본 행위가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