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식과 같이 의원(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3층 건물 중 2, 3층은 매매키로 하고 단층부분은 4년간 전세로 살기로 하여 의원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주는 조건하에 상기(병원 개설할 수 있는 건축허가조건)로서 매매 및 전세계약을 1983.11.10.자로 체결하고 계약에 의한 중도금까지 지불한 후에야 건축허가 당시 상기가 아닌 연립주택허가로 건축한 것으로서 본인을 기만하여 매도한 결과가 되어 의원개설을 못하게 되자, 본인은 매매 및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입건하여 법에 의하여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원 소유자는 우선 본 건물과 다른 두 건의 점포를 같이 가등기 설정을 하여 줄 터이니 가옥 용도 변경할 시일을 달라기에 이미 지불한 금액을 회수할 것이 없어서 본인은 1984.04.08자로 가등기설정을 함과 동시에 가등기만으로는 후일에 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곤란이 올 것 같아서 인감증명서를 매월 첨부키로 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 임의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시일연장을 하여 왔으나, 1984.10.17일까지 용도변경은 안될 뿐더러 매월 제시하던 인감증명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1984.10.17자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하였으나, 본건은 본인이 정당한 대금 전부를 지불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고
가격결정을 하지 않고 가등기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명의만 본인명의로 신탁되어 있음으로써 본인 임의로 타처에 방해할 수 없었으나, 1985.03.09일에 원 소유자 이○○은 매수자 최○○외 3명과 흥정을 해 가지고 본인에게 와서 이 사람 들에게
매매하고자 하니 매매대금 중에서 귀하(질의자)가 회수할 금액을 우선 회수하고 잔대금을 원 소유자에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본인이 회수할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전세금)을 회수하게 되자 원 소유자(이○○)는 담보조로 원 소유자 윤○○ 앞으로 명의를 환원요청이 있어 윤○○(원 소유자 담보제공자) 앞으로 이전등기수속을 완료하고,
○ 1985.03.09에 최○○외 3명에게 매도한 연립주택 6세대분의 잔대금을 수령할 무렵 본건 6세대분의 대지가 제3자 이○○에게 본인 앞으로(질의자) 가등기이전에 가등기설정이 되어 있어 잔대금지불을 거절하게 되어 이○○, 원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가등기권자 이○○ 앞으로 담보 제공받았던 점포 1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조건하에 6세대분의 대지 가 등기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여 잔대금을 수령 후 매매대금 중 본인(질의자)이 회수할 금액 전부를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원소유자 이○○에게 지불할 경우 질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원 소유자 이○○은 건설업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