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및 예규(소득1264-343, 1983.02.01)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43, 1983.02.0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본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