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1, 1985.07.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토지를 부모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금출처가 없는 자녀명의로 직접 1987년 12월 증여 등기를 마친 후 1988월05월(06월 내)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서현행 법규의 시가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신고가액으로 당초결정을 하였는바, 추후(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 토지거래신고가액자료에 의해 당초 양도자에게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확인하였을 때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현행 법규(영 제5조 제2항 및 통칙 39-9)에 의하면
- 증여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시가에 갈음하게 하였고,
-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통칙에서 감정원 감정가·수용에 의한 보상가 또는 증여일 전후 6월 내의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의 확인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바,
- 과세관청의 당초결정에 의함이 타당하다.
(을설)
- 현행 법류상의 시가의 범위는 한정된 사례의 열거에 지나지 않으며,
- 증여일 후 6월이 경과하였지만 토지거래신고가액에 의한 관할 관청의 공부상에 의한 객관적인 가액이 당초결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으므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