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처의 친동생은 은행대출금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한 후 은행대출금 일부를 갚기 위하여 공지로 남은 땅 48평을 분할하여 팔려고 하던차, 대지 48평을 일금 4,00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조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고 잔금지불날짜가 20일이 지났는데도 이행치 않아 고심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명의로 은행대출금 2,500만원을 융자받아 중도금에 충당하자고 하기에 신탁은행으로부터 최고액 3,250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일금2,500만원을 융자받아 중도금으로 충당하고 잔금 1,100만원은 집을 지어 전세대금으로 주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제3자명의로 하기가 불안하여 매도인에게 담보형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명의변경하기로 하고 땅 잔금지불시 본신축건물로 발생하는 세금 일체를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건축완료 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촉탁등기도 땅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났으며, 실제 건축주가 전세금 8,700만원을 뽑아 땅 잔금 1,100만원을 완불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산출하여 달라고 하니까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에 의한 건설에 해당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며,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내용]
이런 경우 증여세를 꼭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