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적용은 증여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에 시가에 의한다는 설
나.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채권의 최고액에 의한다는 설.
[질의]
1986년 5월 20일 은행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3천만원정을 1988년 10월 10일 등기부상 말소하고 1988년 12월 10일 증여개시를 할 예정이온데 위 가,나항중 어느것이 과세기준이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