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현 소유자인 본인은 부녀 관계로서 본인이 1987년 2월 5일 부친에게 일금 20,000,000원을 빌려드렸음.
○ 그 후 부친께서 변제하실 능력이 없어 1988년 1월 4일 본인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하여 주었음.
○ 그 후 1988년 9월 30일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 하실 것을 결심하신 부친과 일금 34,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 수속을 밝던 중인 1988년 10월 9일 부친께서 갑자기 사망하였음.
○ 사법서사에 의뢰한 등기이전 수속은 계속되어 1988년 9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10월 27일 등기접수 되어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음.
상기 부동산은 국민은행 ○○ 지점에 채권 최고금액 28,000,000원에 채권액 20,000,000원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과 증여 어느 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상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첫째: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상기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질의 함. 부친에게 지불한 매매예약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기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금액은 대지 17,536,000원 건물16,170,000원을 합한 33,706,000원 임.
둘째: 상기의 경우 등기이전 접수일이 1988년 10월 27일이고 부친의 사망일은 1988년 10월 9일인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셋째 : 본인은 부친으로 부터 정당한 가격(기준시가 금액 33,706,000원, 실지거래가액 34,800,000)으로 매입한 것인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 “직계존비속 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상품의 양도, 양수”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본건을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