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6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같은령 제50조 제1항에 계기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강원도 ○○군 ○○번지에 대해 1984.06.14 ○○군수로부터 조합인가를 받아 1984.06.26 강원도로부터 국민주택사업 승인을 득하여 조합 직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1986.11.10 준공검사를 필하고, 1986.12.31 지목변경,1988.10.27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측과 임야(산)인 상태에서 1984.03.10 매매계약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이나, 지목이 '대'로 변경된 상태인 1988.10.27 등기이전 하였는바,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 [질의] 상기 현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여부. (갑설) - 국민주택사업부지로 매도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조세감면대상인바, 양도소득세 면제된다. (을설) - 국민주택부지로 매도하였다 하나 조세감면에는 제외되고 당초 매매계약 당시의 지목 임야(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