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4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43,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3,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87년초부터 ○○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여 1990년 3월까지 처, 자와 같이 독립세대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나. 1989년 5월경 질이자의 부친이 ○○ ○○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노령으로 인하여 (현재 69세) 질의자 가족과 동거할 목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에 부친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읍니다. 다. 주택취득당시 자금의 부족으로 집을 세주었다 1990년 3월에야 입주하시면서 주민등록상 질의자의 가족과 함께 동일세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주 : 부친) 라. 그러던중 질의자에게 ○○ ○○에서 좋은 조건의 근무처가 있어 회사를 11월 30일자로 그만 둘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중에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12월 초에는 부친을 포함한 전 가족이 ○○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자의 부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3년 미만 거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