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73, 1985.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3, 1985.09.05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먼저 취득한 주택(이하 A주택이라고 함) 및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이하 B주택이라고 함) 양도하고자 함.
* B주택은 A주택 취득후 5년이 되었음.
나. B주택에서는 1년이하 거주하였음.
다. A주택에서는 10개월 거주후 다시 3개월 거주하여 통산하면 1년이상 거주하였음.
[질의]
B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 B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A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가 1주택을 1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