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4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고시 제87-7호(1987.02.16)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 제 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이상인때의 규정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고시 제87-7호(1987.02.16)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 제 7호에서 …1과세기간중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이상인 때의 규정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것을 말하는지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