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 관련 질의
사건번호선고일1987.08.14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89, 1989.03.10 및 재산01254-1748, 1989.05.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 재산01254-1748, 1989.05.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0년간 장기보유한 토지를 1988년 11월 등기이전(양도)한 양도세를 지금 곧 내야할 시민입니다. 1989년도 개정 세법 중 10년이상 보유자 30% 공제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