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89, 1989.03.10 및 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소재(도시계획 구역) 토지를 취득 (취득시기 1972년 10월 면적 2.041㎡) 하였고,
나. 건축물은 (단층 즉 1층 1967.12 준공)면적251㎡, 점포주택과 거축 물(단층 1층 1984.04준공)면적568㎡, 용도의(공장) 부동산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989년부터 신설,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으니 회시바랍니다.
(갑설)
-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소득세법 23조 2항
2의 자산으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므로 또한 건축물이
소득세법시행령 15조 9항
의 규정보다(바닥 면적이 819㎡x5=4098㎡)크므로 모든 양도 차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2항
2의 자산에 해당되므로 토지는 10년 이상이므로 토지 양도차액의 30%공제 받으나 건물은 1967.12 준공된 면적이 251㎡에 해당되는 건축물 양도차액의 30%받고, 1984.04 준공 면적 568㎡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양도차액의 10%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
(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23조 2항
2의 해당 자산이나 토지는 10년이상이고 건물이 1967.12 면적 251㎡의 5배를 곱한 토지의 면적의 양도 차액의 30%만 공제 되고, 1984.04 준공 건물 면적 568㎡는 5년 이상이므로 (568㎡x5배=2840㎡)의 양도 차액의 10%만 공제할수 있다는 설
(정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 23조 2항 2의 자산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일부 해당되고 일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67.12 준공 건물 면적이 251㎡x5=1257㎡은 토지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세시행령 46조 3항의 나대지의 범위 해당하고 1984.04 준공 건물 면적 568㎡x5=2840㎡면적은 해당 되나 소득세 23조 2항 2의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 하므로 양도차액의 10%만 공제받는다는 “설”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