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4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도 ○○에 소재한, ○○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최○○”라는 직장인입니다. 여러 번 전화를 올렸으나 연결이 잘 되지를 않아, 이렇게 서신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5.12월경, 본인이 ○○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회사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 어렵게 ○○구 ○○동 소재 “32평형”(전용면적 : 25.69평)APT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1985년 12월부터 1987년 04월 입주 시까지, 어렵게 분양대금을 차질 없이 불입하였으나,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상, 입주를 못하고 당 APT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현재 개포동에 전세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직장조합 APT는 2년 동안 매매를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1987년 입주 시 주위의 친구, 세무사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본인의 주민등록을 당 APT에 옮겨 놓는 것이, 2년 뒤에 매매를 하게 될 때, 유리하다고 하여, 1987년 04월부터 1989년 05월까지 본인 1인만 당 APT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습니다. ○ 물론 지금은 ○○구 ○○동에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 ○○ ○○전자에는, 당 APT를 분양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1986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의 경제 사정, 출퇴근 거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집사람과 의논한 결과, 직장이동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 하다면, 당 APT를 팔고, ○○도 ○○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 하겠는지요 ○ 저희 주위 동료들 얘기에 의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만 분양받은 당 APT에 옮겨놓지만 않았다면, 직장이동으로 인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 또한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