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도 ○○에 소재한, ○○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최○○”라는 직장인입니다. 여러 번 전화를 올렸으나 연결이 잘 되지를 않아, 이렇게 서신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5.12월경, 본인이 ○○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회사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 어렵게 ○○구 ○○동 소재 “32평형”(전용면적 : 25.69평)APT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1985년 12월부터 1987년 04월 입주 시까지, 어렵게 분양대금을 차질 없이 불입하였으나,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상, 입주를 못하고 당 APT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현재 개포동에 전세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직장조합 APT는 2년 동안 매매를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1987년 입주 시 주위의 친구, 세무사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본인의 주민등록을 당 APT에 옮겨 놓는 것이, 2년 뒤에 매매를 하게 될 때, 유리하다고 하여, 1987년 04월부터 1989년 05월까지 본인 1인만 당 APT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습니다.
○ 물론 지금은 ○○구 ○○동에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 ○○ ○○전자에는, 당 APT를 분양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1986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의 경제 사정, 출퇴근 거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집사람과 의논한 결과, 직장이동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 하다면, 당 APT를 팔고, ○○도 ○○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 하겠는지요
○ 저희 주위 동료들 얘기에 의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만 분양받은 당 APT에 옮겨놓지만 않았다면, 직장이동으로 인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 또한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