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32, 1987.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2, 1987.09.25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작상 내용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지 목 : 대지(사실상 답), 지적 : 3,172평 (2) 상기 부동산은 1968년 05월 10일 본인이 취득하여 1988년 09월 30일 양도시까지 경작한 농지로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자경 농지 확인서 (물건 소재지 ○○동 동장 실인 및 통장 확인 실인) 나) 농지 원부 사본 (1988.12.27. ○○시청 산업계 확인) 다) 농지세 납부 영수증 (1986년 납부) 라) 농지세 미과세 증명 (1988.05.11. 발행) 마) 현장 사진 첨부 나. 질의내용 갑) 상기 부동산은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을)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1968년 05월 10일부터 1988년 09월 30일 양도시까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첨부된 사진과 같이 사실상 답이므로 8년 경작 농지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본인의 경우, 갑설이 맞는지 을설이 맞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