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9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및 토지 대장, 가옥 대장 등본과 같이 1965.06.30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1987.09.08 상속인이 상속) 1985.08.17 건물을 신축하여 1989.05.23 양도 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 하다면 토지만 가능한 것인지, 토지, 건물 공히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