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50, 1988.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50, 1988.02.24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축중)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A)주택 멸실한 날로부터 (B)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A주택)
취득원인 : 1982.12.02
취득등기접수 : 1982.12.28
멸실 : 1989.05.17
멸실등기접수 : 1989.05.22
현황 : 상가건축중
거주사실 : 1983.01.07~1989.05.17
현재거주 : 다른곳에서 전세거주
나. (B주택)
취득원인 : 1978.03.15
취득등기접수 : 1978.04.22
양도원인 : 1989.03.17
양도등기접수 : 1989.05.20
대금청산일 : 1989.05.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