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기타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9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해외근무를 하고 돌아와 1983년 02월 ○○에 18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1985년 제차 해외근무 발령을 받아 근무지에 부임키 위해 ○○18평형을 1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리 ○○아파트 11평형을 9백만 원에 사서 부모님(부 83세, 모 73세)을 사시게 한 후 1988년 05월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은 전세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투기목적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대체로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 저는 ○○에 조금 큰집을 분양 받고자 계획중이온데, 이를 위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여부 ○ 저의 계획으로는 ○○의 18평형을 아버님 명의로 바꾸고, ○○리 11평형을 매각처분코자 하는데 이 경우 조세관계는 어떻게 되며, 또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또 처분의 경우 순서가 있다고들 하는데 가장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