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 소득1264-2297, 1984.07.09 및 재산01254-297, 1988.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 소득1264-2297, 1984.07.09
※ 재산01254-297,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 수제의건에 대하여 질의자의 망 부가1980.01.15 권리면적 439.82㎡(등기부상 전 187평)(무등급 이였느나 1988.10.08 설정된 임대가격 1㎡당 179등 1989.01.01 수정된 임대가격 1㎡당 183등)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서류를 분실했다고 재교부를 요청하던 중 1982.12.10자 매도인(질의자의 망부)이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질의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서류의 재교부 요청하므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매수인이 법원판결을 받아 1989.03.30 상속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상속세및 양도세등에 관하여 문의한바 답변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직접 질의 합니다
가. 상속세부과여부
나. 양도세부과 여부
다. 상속인이 6명인데 각 거주지가 다를때 각 세무서로 분산하여 세무처리를 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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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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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