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99, 1990.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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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의 내용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가”목과 “나”목 2개 항목 모두에 동시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목 또는 “나”목 중 1개 항목에만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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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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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