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바 있는 예규통첩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092,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 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동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당초장부상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인지 평가후의 1년간평균자산가액인지를 질의함.
가. 1988.08.10 법인설립
나. 1988.08.20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로현황(재업일 1988.09.01)
다. 1988.08.28 양수도 계약 (평가금액 지급약정)
라. 1988.08.31 개인사업 폐업
마. 1988년09월 양도자산 평가
※ 재산22633-1092, 1988.04.15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시 출자한 금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만 감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