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3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 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당초 토지수용 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 계약부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재매매 계약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사항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 01254-1242(1988.04.29)호와 관련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사전에 쌍방 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까지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인 ○○지구 개발지원사업소와 체결한 계약 제9조와 같이 토취장 매수용지는 사업완료 후 분양가능 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고 "분양"은 ○○공사에서 시행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도 귀청에서 회신한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