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3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문중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토지로 1년이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38, 1987.12.14 1. 질의내용 요약 ○ 면적 : 총 264.5평, 주택면적(2층 양목) : 25.5평(1층만) ○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로 1975년도 본대지(한필지였음)을 구입한 다음 1978년도 본대지를 A, B로 분할하여 A면적에 주택을 짓고 이사와 살던중 1984년도에 다시 A, B 대지를 합병 하였음. ○ 1984년~1985년 1년간 면적 B에 밧데리 가게를 월세 15만원에 세를줬던 관계로 B면적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냥 남아있고 담도 주택면적에 잇던 부로크 담과 달리 함석으로 만들어져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A면적에 잘 정돈된 잔디와 꽃밭과는 달리 B면적가에 약간의 잡풀이 돋아나있는데 이처럼 B면적이 육안으로 A면적과 구분된다는 이유로 본주택을 매매할 경우 B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 그렇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디도 심고 담도 부로크담으로 고쳐서 매매를 해야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