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가 도로변에 본인의 소유토지가 약 10평 정도가 있었던바 서울시에서의 1976.03.02 도로확장 도시계획의 토지수용령을 적용받아 1978.05.10부터 고사가 착공되어 1979년 9월 말 완공으로 현재 인도로 통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책정하였으나 미수령 중에 있어 이 보상금을 타인에 양도하여 양수인이 서울시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토지명의를 양도하여 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