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8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구체적 면제요건을 알 수 없으니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공장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공장건물은 채권분쟁으로 기간을 경과한 후 양도한 바, 모든 구비조건이 세무서에 문의한바 감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 중 공장건물만 기간을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을 때 토지 및 건물이 공히 감면되는지 토지만 감면되고 건물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