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상속개시일 1985.03.25)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도니 상속재산의 가액은 채권 최고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 이 경우 갑 공장을 1968.10.08 취득하여 직물제조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에 의하여 A은행에
공장저당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1) 설정현황
| 순위 | 설정일자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자 | 비고 |
| 1 | 1970.06.10 | 40,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2 | 1976.09.28 | 30,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3 | 1977.04.23 | 40,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4 | 1977.07.19 | 200,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5 | 1979.06.08 | 16,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6 | 1979.09.28 | 16,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7 | 1984.01.18 | 450,000,000 | A은행 | 공장저당법제7조 |
| | | | | |
| 계 | | 792,000,000 | | |
(2) 위 공장은 1983.09.10자 구 직기를 폐기처분하고 신직기로 시설개채를 하였으며
(3) 1984.01.18자 위 “가”항(설정현황) 순위1번에서 6번까지 모두를 별첨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사본과 같이 해제하고 대채 담보하였으며
(4) 동일자인 1984.01.18자에 위 공장 자산일체를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하여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450,000,000원) 하였음.
나. 위와 같은 경우 갑공장 상속재산가액은 채권최고액 합계인 792,000,000원인지 여부.
대체 담보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