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건물등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다시 다른법인에게 양도했을때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개인이 취득시나 양도시나 공히 법인과의 거래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양도자인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때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을설: 위 경우에 취득시 양도시 공히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자인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 결정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