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오니 주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식양도자)과 “을”(주식 양수자)은 A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하기로 하고 그 주식 대금조로 특정지역(구체적으로 물건을 정하지 않고)의 대지 100평을 “을”이 매입하여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여주기로 약정하고 A법인의 주식을 인도하였는데 그 후 “갑”이 특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초 약정 이행이 불가능하여 “갑”과 “을”은 재차 합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지 못하는 대신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결정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 같은 경우에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대지100평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을 갱계하여 현금으로 받는 행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규장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를 양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