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주식(상장·비상장주식 불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과 같으므로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8, 1983.09.22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액면가액 5,000 원(1주당)의 비상장주식을 10,000원(1주당)에 양도하였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 또 과세 해당하면 어떤 종류의 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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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