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라 함음 등기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2858, 1981.08.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58, 1981.08.16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점촌시 ○○동에 소재한 차량 2급정비(업태제조·서비스, 종목차량수리)공장으로서 차량을 수리하고 기타 부속을
조작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외과지로 이전할 계획이고, 20년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