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려면 주식취득 당시의 주식의 기준시가와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되며, 주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있음.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때는 먼저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토지를 평가하여야 하는바,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 중 토지가 주식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주식취득 당시에는 그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주식취득 당시 주식의 기준시가와 주시양도 당시 주식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에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토지평가액 결정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양도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양도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 주식양도 당시 토지의 배율
- 주식취득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취득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 주식양도 당시 토지의 배율
또는,
주식취득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양도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취득 당시 토지시가표준액/주식양도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을설)
- 주식양도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양도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 주식양도당시 토지의 배율
- 주식취득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취득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 1
(병설)
- 주식양도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양도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 1
- 주식취득 당시 토지의 평가액 = 주식취득 당시 토지시가표준액 × 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