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6.14
요 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58, 1985.12.21
1. 질의내용 요약
○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바, 현재 직장인 남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저는 자녀들과 함께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음.
○ 지난 3월 4일 전주 00아파트 2차(27평) 분양에 당첨이 되어 1차, 2차 불입금을 내었습니다. 무주택으로 30여년 만에 셋방살림을 면한 것인데, 아내인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온다고 함. 그래서 뒤늦게나마 남편의 주민등록을 전주로 옮겨와서 아파트명의를 바꾸려 하였더니 또 아파트측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