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8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90, 1988.07.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0, 1988.07.16 1. 질의내용 요약 ○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1,800만원의 돈을 빌어 쓰고 채무자의 대지와 건물을 채권자 앞으로 명의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