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6, 1988.06.01, 재산01254-2090, 1986.07.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686, 1988.06.01
※ 재산01254-2090, 1986.07.01
1. 질의내용 요약
[문1]
본인은 재산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로써 아버지의 생존시에 발행된 부채액을 변제할것을 제소받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에 동의한 바 있음.
상속세 계산 납부 과정에서 세법상 상속재산 과표액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문2]
투기지역내에서의 상속재산액의 과표 산출시 투기지역배율을 적용하는 바, 자연상속분의 재산에 대하여도 투기지역 배율을 적용함은 당연히 납세자가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