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57,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57, 1988.05.1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 이전에 법인에게 매각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 당해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재산의 평가방법에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이론이 있어 질의함(상속개시일 1984년 10월, 신고누락된 재산의 매도익 1986년 10월)
(갑설)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 당시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가액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을설)
법인에 매각하여 실지매각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매각가격으로 평가한다.
(병설)
상속세 조사결정시 최초로 당해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