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