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위 상기인 등은 상기주소지 대지를 인접한 소유주로서 ○○시 고시 제108호 1982년 09월 22일 도시계획(공원, 유원지) 시설 결정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도시계획 시설지로서 결정된 바 각자 소유한 면적에 관계없이 ○○시 공원과에 의하여 ○○시의 편의대로 요소 요소 지정 건축물의 형태와 건물의 입지를 선 확정하고 지형과 무관 하게 형태를 임의로 고시하여 재개발 지구로 발족 고시했다. 불행히도 소인은 비롯하여 상기대지 인접지주80여명은 각자 소유한 대지 면적만 하여도 충분히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선확정에 따라 인접대지와 상호 일부교환 또는 일부매입 타에의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해야 할 실정인바 때로는 1명의 작은지주가 3명 4명에게 분리하여 매도해야 하는 어려운에 처하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팔지도 않는 교환임에도 서류상 교환이 없고 사고 파는 행위가 되어야 하므로 2중 3중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격어야 하는 선량한 영세지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시로 하여금 행정수반이 따를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