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에 따른 방위세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거주자가 1985년 6월 갑, 을 및 을의 친척 4인 등 개인으로부터 인접해 있는 지목과 토지 등급이 다른 13필지 토지800평(이 중 갑의 소유토지 300평)을 매입하여 1988년 12월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갑, 을 등 6인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각개별적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이 당초 양도자인 갑, 을 등 6인 중 1인 갑으로부터(평당 약 140만원에갑이 대표로 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음)는 사후확인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을의 친척 포함)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갑이 을(친척 포함)을 대표할 수 있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당초매입 계약시 갑, 을 등과 각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수인의 양도인 중 1인(갑)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설) - 사실상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병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매입한 분은 갑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한분(을 및 을의 친척으로부터 매입한 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