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0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7, 1989.02.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건설 ○○지역에 재직 중이오며, 1가구 1주택이 경우 견행기준인 취득 후 3년 미만에 팔 경우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법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1985년 06월 ○○에서 이곳 ○○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현재까지 만 4년간 근무 중이오며, 1986년 12월에 분양 고시된 ○○시 ○○동 ○○APT(47평) 1동을 분양 신청하여 다행스럽게 분양받아, 현재 다른 집은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 1985년 06월 이후 현재까지 ○○에서 전세 집을 얻어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 사정에 의하여 그간 3번이나 이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근무를 장기간 계속할 것이 예상되오나, 아이들(4명) 교육여건 및 기타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전세 집을 계속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 전세 집을 자주 옮기고, 또한 구하기도 어려운 불편함을 덜어보기 위해 ○○동 ○○APT를 파고, 이곳 ○○에서 집을 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집을 자주 옮기고, 또한 구하기도 어려운 불편함을 덜어보기 위해 ○○동 ○○APT를 팔고, 이곳 ○○에서 집을 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동 ○○APT는 제가 ○○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동안 분양 받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이후 현재까지 남에게 계속 전세를 주어 왔는데, 금년 1989년 08월말이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팔 생각이 온데, ○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취득 후 3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