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4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52, 1989.0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지 84평 ○ ○○구 ○○동 ○○번지 대지 74평 ○ 상기 두 번지 지상에 1978년 06월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번지 대지와 건물은 본인의 명의이며 ○○번지 대지는 본인의 처의 명의로 되있습니다. ○ 본인의 처는 가정형편상 1980년 09월 미국으로 이민 현재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 금반사정상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