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52, 1989.0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지 84평
○ ○○구 ○○동 ○○번지 대지 74평
○ 상기 두 번지 지상에 1978년 06월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번지 대지와 건물은 본인의 명의이며 ○○번지 대지는 본인의 처의 명의로 되있습니다.
○ 본인의 처는 가정형편상 1980년 09월 미국으로 이민 현재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 금반사정상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