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에 의하여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대지, 건물, 기계장치 등 자기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 봉제품 인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