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원으로서 금년 02월까지 ○○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로 발령받아(1989.03월) 전 가족이 현재 ○○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처가 직장 생활 당시 마련한 APT는 입주한지 1년 경과한 것으로써 상황이 아래와 같은바, 동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세대주 : 남○○, 부양가족 : 오○○(처)
나. 본 아파트 소유자 : 오○○, 세대주(본인) : 소유주택 없음 (1가구 1주택)
다. 본건 아파트 입주 경과 기간 :1년
라. 세대주 및 부양가족 현 거주지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