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이 곤란하니 세액산정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장남인 아빠, 우리 아이 둘 모두 6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삼촌께서는(시동생) 현재 ○○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께서는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1973년 02월 (당시23세)에 아빠 명의의 대지 45평에 기와집을 한 채 샀답니다. 또 그당시 농사를 짓던 아버지께서는 땅이 택지로 바뀌어 팔어 1974년말경 아버지 명의로 집한채, 대지 100평 대지90평을 샀답니다.(현재 살고있는 집도 아버지 명의 합하여 집2채) 현재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보니, 저희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지만 경험도 없고, 그이 월급은 모두 어머니 드려 동생 공부시키는데 썼기 때문에 현금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매매 현싯가(15,000,000)하여 아버지 명의의 대지 90평에다 점포있는 집을 지었음 좋겠는데 1인 1가구 이지만 그 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땅에 아빠(그이)명의의 집을 짓는다면 어떠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