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가액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4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880, 1984.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880, 1984.12.05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년도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현재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재산1264-3880, 1984.12.05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