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3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금융기관)에 근무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도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현재 ○○동에 1년 11개월된 단독주택을 소유한 바 이를 매도하고 ○○에서 전세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