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4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796,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6,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이혼 후 위자료로 건물을 양도 받았습니다(시가 3,900만원). 그 후 세무서에서 자진납부신고를 하라고 하여 세무서에 갔더니 전 남편이 위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증여했다고 신고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약 2,000만원) 증여세를 물게 되어 경주 세무서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으나, 저의 의견은 무시해 버려 억울함을 호소드리며, 남편의 저의는 제게 많은 세금을 물게 하여 손해를 입히자는 것임.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자료로 받았을 때는 면세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며, 증여란 친지관계에서 해당되는 것인 줄로 알고있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