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0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내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회 신 ] | |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 재산01254-299, 1987.02.04 | 1. 질의내용 요약 ○ 군에 입대하기전에 조그만 축산업을 하다가 정리하여 외가로 먼 친척 1명과 아버지가 각 1/2씩 공동 소유한 답 1,400평을 1974년 10월 09일 매매 하였으나 부자간에는 매매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차에 1985년경 대통령 특별 조치법 3천 몇호(정확한것은 기억하지 못함)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986년10월06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답 1,400평 등기부등본에는 저 앞으로 매매된 날은 1974년10월09일로 되어 있고 등기부 접수일은 1985년10월06일로 되어 있습니다.(정확한 날자 기억하지 못함) ○ 장남으로 군에 계속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으므로 농지 소유기간 8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또한 한가지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자간에는 매매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세금이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전을 하였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다하여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아버지와 제3자가 공동(각1/2씩) 소유한 답을 이미 13년전에 매매하였음) ○ 또, 한 가지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