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내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회 신 ] |
|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 재산01254-299, 1987.02.04 |
1. 질의내용 요약
○ 군에 입대하기전에 조그만 축산업을 하다가 정리하여 외가로 먼 친척 1명과 아버지가 각 1/2씩 공동 소유한 답 1,400평을 1974년 10월 09일 매매 하였으나 부자간에는 매매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차에 1985년경 대통령 특별 조치법 3천 몇호(정확한것은 기억하지 못함)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986년10월06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답 1,400평 등기부등본에는 저 앞으로 매매된 날은 1974년10월09일로 되어 있고 등기부 접수일은 1985년10월06일로 되어 있습니다.(정확한 날자 기억하지 못함)
○ 장남으로 군에 계속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으므로 농지 소유기간 8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또한 한가지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자간에는 매매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세금이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전을 하였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다하여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아버지와 제3자가 공동(각1/2씩) 소유한 답을 이미 13년전에 매매하였음)
○ 또, 한 가지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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