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8-11...45(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별첨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의건(사본)과 같이 1982년 09월 04일 질의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36평방미터7을 원인무효로 인하여 대한민국(재무부)에 기증조처하고 다시 1982년 10월 19일 전술한 토지 전부(236.7평방미터)에 대하여
총자산 가액 \25,090,200에 매수계약
7할 공제액 \17,563,140
실매각 금액(30%) \7,527,060만 납부.
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아온바 질의인은 이번에 사정에 의하여 동토지를 제3자인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양도가 실현됐을때)양도소득세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초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질의함.
예시 : 위 3항(총자산 가액, 7할 공제액, 실매각 금액 30%공제액)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11...45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11...45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