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51, 1985.01.11, 재산 01254-2845, 1988.10.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51, 1985.01.11
※ 재산01254-2845, 1988.10.05
1. 질의내용 요약
○ 1986.05.08 서울 소재 ○○광업(주)으로 부터 경남 고성군 ○○면 소재 ○○광산과 광구개발에 필요한 토지 20,000여평(24필지)을 인수(광산 4,200만원, 토지 1,800만원)하였습니다.
○ 20,000여평 중에는 전답이 50% 정도 포함되어 있어 법상 즉시 이전등기가 곤란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매매자인 ○○광업에서는 법인으로서 세무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은 남의 말만 믿고 광산에 경험도 없으면서도 큰 꿈만을 기대하면서 그 해 가능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광황이 좋지 않아 1년이 지나 자금관계로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토지를 등기 이전치 못한 것은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에 의거한 요건 등으로 질의인 앞으로 등기가 불가한 반면, 광산을 폐광해버렸으므로 저에게는 토지가 필요치 않아 ○○광업(주)측에 해약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업(주)측에 해약의사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부와 되팔 경우에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간주되어 회사측으로서는 곤란을 겪게 되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의요지]
가. 해약의 경우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광업(주)에서 해약을 한 후 매수자가 다시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적용되어 무조건 세무조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땅투기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혹시
소득세법 제121조의2
미등기양도 제외혜택은 못 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